장애인 성폭력 범죄 징역 7년...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지적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사건, 징역 7년... 피해자 측 "손배소송도 진행"

등록 2023.06.13 10:09수정 2023.06.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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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6월 26일 오전 10시 11분] 

복지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지적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항소기각(원심 징역7년)을 선고했다.

이 사례는 경기도 내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이 피해장애인과 함께 일하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건이다. 항소심 재판 중,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 증인 출석을 요청하는 등 피해장애인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법률 구조 지원을 필요로 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는 2021년 7~8월 사이, 복지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기숙사와 시설 내 지하실 및 옥상에서 7차례에 걸쳐 장애인준강간과 장애인준강제추행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022년 11월 해당 사건 1심에서, 피해자가 자립을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 피고가 근무하는 복지시설에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가 피해자가 근무하게 된 경위나 장애 정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간음 및 추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주변에 피해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원심 선고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고, 수원고등법원 형사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원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지난 5월 항소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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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리집 갈무리 ⓒ 이건희

    
이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민서 변호사는 "해당 시설이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사할 당시부터 피해자의 장애에 대해 알았고, 이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거주지와 직장을 옮기게 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고인과 해당 복지시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해당 성범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근무시간 내 발생했고, 시설 내 장소에서 행해진 바 업무 연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 뿐 아니라 복지시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학대피해장애인이 안전한 자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파이팅챈스 구성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는 파이팅챈스 블로그에 함께 게재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성폭력 #법률지원 #학대예방 #파이팅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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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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