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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허베이 연구용역' 책임자 "피해어민 의사 최대한 존중해야"

조정찬 입법Q&A대표, 허베이 사업 정상화 모색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대안 제시

등록 2023.06.15 17:13수정 2023.06.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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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찬 대표가 지난 14일 열린 ‘허베이 사업 정상화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조합의 분할 방안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 김동이


지난 14일 해양수산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한 '허베이 사업 정상화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정찬 입법Q&A 대표의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조 대표는 해양수산부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피해민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복원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한국법제발전소의 연구책임자다.
   
조 대표는 이날 '허베이 사업 정상화 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정상화 대안으로 현재의 사회적협동조합 틀을 유지하면서 기존 조합의 지부조직을 그대로 4개 조합조직으로 전환하는 분할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분할이 실현되지 않을 시에는 "공익법인으로 대체해 기금을 재분배하는 방안"도 발전적인 대안으로 언급했다.

"조합원 고령화... 이익 주는 사업발굴 시급"


먼저 조 대표는 허베이조합의 현상을 진단했다. 허베이조합은 본부와 4개 지부로 구성돼 있으며, 1만원의 출자금을 낸 조합원은 1만4125명이다. 2019년 1월 사업 시작 당시 2024억 원의 기금으로 공동모금회에 제출한 10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기금사업 시작 이후 전체 기금의 7.8%인 158억원을 집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집행액 가운데는 기관운영비가 94억 원에 달하고, 사업비는 64억 원에 그쳤다. 사업비보다는 인건비 등에 더 많은 기금이 쓰인 셈이다.

조 대표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사업 선정과 추진에 조합원의 총의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즉 조합원수가 많아 의사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특히, 지부 내에서도 사업지역 선정 등을 둘러싼 조합원들 간의 이견 대립이 첨예하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선정하는 한편 인력 채용에만 관심을 두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점이 사업추진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조항들은 지부 단위 운영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부별 사업 선정 및 추진에 애로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현행 허베이조합의 지부별 운영 관련 내규도 협동조합기본법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적 운영에 중점을 둬 세부사항에 대한 감독관청의 개입이 어렵다"면서 "피해민들은 조합이 잘못하면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라는 조치를 꺼내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또한 유류피해민의 고령화도 허베이조합의 정상 운영이 시급한 이유로 꼽았다.

'제도 활용한 기존 협동조합 분할' 등 제시

조 대표는 "허베이조합 조합원들의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발굴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충남도나 4개 지부 관할 지자체의 관여 폭이 제한됐던 점도 허베이조합의 내홍이 이어지는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허베이 사업 정상화의 해법으로 '4개 지부 분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조 대표는 ▲기존 협동조합 해산 후 4개 협동조합 신설 방안을 비롯해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제도를 활용한 기존 협동조합 분할 ▲사법상의 계약을 활용한 시군 단위 협동조합 별도 설립 및 포괄 양수 ▲재원의 환수 및 신설 4개 협동조합에 대한 배분을 제시했다.

이중 가장 현실화 방안으로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제도를 활용한 기존 협동조합 분할'을 꼽았다. 분할계획서 작성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분할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분할로 신설되는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되고, 기존의 조합원들은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조합도 별도 해산절차 없이 소멸된다. 기금도 공동모금회의 환수절차 없이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조합에 재배분하면 된다. 기금을 출연한 삼성중공업과도 별도의 협의 없이도 가능하다.

단, 조합원총회를 거쳐야 하는 난관이 남아있다. 이는 대면총회가 원칙인만큼 서면총회도 어렵고 대의원총회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합원총회에서의 의결은 총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즉, 조합원이 1만4천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7천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5천여 명이 찬성해야 한다.

그는 "조합원총회 의결이 관건인데 만약 조합원총회 의결 불발 시에는 공동모금회의 배분액 환수 및 4개 신설 조합에의 재배분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주지시켜 분할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대표는 해수부와 공동모금회의 피해구제기구 운영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자치단체 주관으로 배분금 사업의 추진주체로서 별도의 공익법인 설립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피해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되, 이사회는 자치단체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해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를 절감하는 한편 사업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공익법인은 사업관리에만 국한시켜 관리인력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현행 협동조합에 의존하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피해어민인 조합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도 한 조 대표는 결론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이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 공동모금회에서 주도해 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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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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