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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놔두고 도로 집회만 허용... 교통불편 유도하는 윤 정부"

[현장] 민주노총 "경찰, 26번 집회 신고 중 23번 제한...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 침해"

등록 2023.06.20 12:26수정 2023.06.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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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자유 보장, 서울시청광장 사용 불허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열렸다. ⓒ 권우성

 
7월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가 잇달아 도심집회 신고를 선택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서울시청 광장 등 교통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곳의 집회는 불허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도로에서 시위를 하면 노조 집회로 교통 체증이 야기된다고 몰아간다는 것이다.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민주노총은 그간 26번에 걸쳐 집회 신고를 했으나 23번에 대해 모두 집회 및 행진시간을 제한하는 부분 금지 통고를 받았다"라며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제한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광화문 광장 공사로 차선이 줄어들었음에도 그간 집회 시 차량 속도가 우려할 만큼 저하되지 않았다"라며 "우회로 확보 등 경찰의 사전적 노력으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노력 없이 일괄적으로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당국이 서울광장 등에서의 시위를 불허해 오히려 교통 불편을 유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는 서울광장을 열어달라고 했다"라며 "하지만 국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마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허했다"고 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윤석열 정부가 출퇴근 시간 집회와 노숙농성 등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이 최근 민주노총 집회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출전과 일몰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는 이미 2009년과 2014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허용한다면 일과 시간 이후 집회에 가고 싶은 사람들의 집회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4일 출퇴근 시간대와 야간 시간의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도심 등 전국에서 총파업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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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자유 보장, 서울시청광장 사용 불허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열렸다. ⓒ 권우성

 
#집시법 #집회 #시위 #서울광장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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