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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투표로 집시법 개정?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국민토론' 마지막날 정당·시민단체들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민변은 감시단 발족 예고

등록 2023.07.03 14:09수정 2023.07.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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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녹색당 등 9개 단체가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의 자유를 지지자 투표로 막겠다고? 민주적 기본권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집시법 개정 관련 국민참여토론과 정부·여당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방침을 비판했다. ⓒ 복건우

 
대통령실이 진행하고 있는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참여토론 마지막 날, 노동·인권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당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여당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방침을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는 5일 인권침해감시단을 공식 발족해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를 감시한다고 예고했다.

참여연대·민변·녹색당 등 9개 단체는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헌법에 따라 보호해야 할 집회·시위의 자유를 찬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발상 자체가 대통령실의 반민주적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잇따른 집시법 개정 추진을 '집회·시위 탄압'으로 규정하고 경찰의 과잉 진압 중단을 촉구했다.

"집회·시위 자유는 약자의 피맺힌 목소리"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대통령실은 소음 기준 강화 등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이고 있다"며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통행 불편은 정부가 조율할 문제이지, 인기투표 방식으로 다수자가 투표했다고 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치·사회적 약자들이 정부를 향해 내뱉는 한마디 피맺힌 절규의 목소리"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9년 야간 집회 금지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집회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심야 시간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등 헌법의 의미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영국 변호사(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단장)는 "주권자가 만든 헌법을 일부 참여자들의 (국민참여토론) 추천·미추천으로 제한하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폭력을 감시하기 위한 민변 차원의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을 오는 5일 발족한다. 공권력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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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녹색당 등 9개 단체가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의 자유를 지지자 투표로 막겠다고? 민주적 기본권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집시법 개정 관련 국민참여토론과 정부·여당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방침을 비판했다. ⓒ 복건우

  
17만 명 참여한 '집시법 국민토론' 오늘 마감


대통령실은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3주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두고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국민참여토론 게시판에는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대통령실은 소음 단속 강화, 출퇴근 시간 점거 제한 등 다섯 가지 방안을 두고 국민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3일 오후 12시 43분 기준 찬성표(12만 7401건)는 반대표(5만 561건)의 두 배를 넘었고, 댓글은 12만여 개가 달렸다. 이날까지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관련 부처에 권고안 형태로 전달된다.

지난 5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를 겨냥한 이후, 경찰과 정부·여당에서는 집회·시위 엄정 대응 방침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6년 만에 '불법집회 해산 및 검거 훈련'을 공식 재개했고, 집회 현장에서 시위 진압용 캡사이신(최루액)을 다시 준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부터 2주간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폭력, 도로 점거, 악의적 소음 등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소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집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2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주일 뒤인 19일에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집회·시위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참여토론 #집회 #집시법 #민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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