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 1년, 노동자가 아프면 쉴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 창원 등 시범 시행 ... 민주노총 "제도 개선 논의 지속해야"

등록 2023.07.04 09:41수정 2023.07.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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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업무 이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 '상병수당'이 시범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일 낸 자료를 통해 "상병수당 시범 사업 1년, 창원지역 노동자는 아프면 쉴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 이어 올해 7월 3일부터 경기 안양시·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에서 지난 5월 31일까지 총 1682건의 상병수당 신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1576건이 지급되었으며, 건당 평균 66만 4586원이라고 했다.

이들은 "창원지역 상병수당 모델은 의료이용일 수 모델이다. 의료이용일 수 모델은 3일의 대기기간을 가진 입원을 한 노동자가 대상이다. 입원하지 않으면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입원은 필요 없지만, 직장을 나가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트라우마로 인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노동자의 경우는 수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현실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아프면 쉬려고 해도 사업주의 눈치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으며, 수당이 1일당 4만 3960원 정도로 사업주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쉬면서 치료받기 어렵다. 더구나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창원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1년 동안 상병수당을 지역에서 안착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상병수당을 설계할 당시 자체의 한계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가 아프면 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상병수당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게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의 제도 개선 논의는 지속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시범사업 지역은 현재 보다 더욱 확장되어야 하며, 충분한 자료를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면 시행을 앞당기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25일 상병수당 1년을 맞아 지역 토론회를 열어 상병수당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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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문. ⓒ 국민겅간보험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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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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