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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 월급 고작 '5만원' 올랐다

2.5% 인상폭, 작년의 절반 수준...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에 비수 꽂는 것"

등록 2023.07.19 07:35수정 2023.07.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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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회의를 마친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회의장을 벗어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월급 기준 206만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시급 9620원(월급 기준 201만원)보다 2.5%(240원) 인상된 것으로, 인상폭은 지난해(5%)의 절반에 그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회의를 벌인 끝에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원'은 사실상 내년에야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 시급 1만원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 시급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결과는 사용자안 17표, 근로자안 8표, 무효 1표로 공익위원들이 사측 안에 손을 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정부의 노골적 개입과 그에 따른 균형감 있는 대응도 하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은 끊임없이 사용자 편향적이었다"라며 "고용노동부의 개입(해촉)으로 노동자 위원 1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지난해와 올해 물가폭등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과 저율의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최저임금 #저임금 #물가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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