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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세수 4719억 감소... "부유층 혜택 쏠려, '총선용' 감세"

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가업승계·혼인증여 등 감세 확대

등록 2023.07.27 15:56수정 2023.07.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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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지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저율 과세 구간을 300억원까지 대폭 상향하고, 연납 기간도 20년으로 확대한다. 또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연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혼인 증여세 공제도 신설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감세에 나설 경우 이에 따른 혜택은 부유층에 쏠려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가업승계 목적으로 6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규모의 주식 등을 증여받을 경우에 대해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춘다.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기업들이 자본·기술을 세대 간 이전하고, 일자리 창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외국 입법례와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녀장려금 연 100만원으로 인상...저출산 해소 도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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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통령실 제공

 
또 정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도 내놨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은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연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관련 "연 100만원 수준인데, 저출산 해소에 얼마나 도움 될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 부총리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자녀 양육 등과 관련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답했다. 

더불어 정부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한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5000만원까지 공제한다. 현행 세법으론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혼인 관련 1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이다. 자녀장려금 확대와 혼인 증여세 공제 역시 내년 1월1일 이후 분부터 적용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책도 포함됐다. 오는 10월부터는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김건희 여사 여러 차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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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월 28일 방영된 SBS 프로그램 'TV 동물농장'에 깜짝 출연했다. ⓒ SBS 'TV 동물농장' 화면 갈무리

 
이와 관련해서도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사전브리핑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은 몇 년 전 부가세 면제의 실효성이 없다며 축소를 권고했던 바가 있다"며 "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부가세 면제와 관련해 '대통령 공약이자 김건희 여사의 동물 애정 때문'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냈다. 추진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추 부총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며 "현실적인 수요가 상당하다는 점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안을 담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일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관련 자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이에 반려인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었다. 

"재정건전성 위협할 수 있는데도 무리한 감세...'총선용'"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세수가 4719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연도별로 보면 내년 -7546억원, 2025년 1778억원, 2026년 241억원, 2027년 -269억원, 2028년 이후 1077억원 등이다.  

일부에선 정부가 지출 확대보다 감세 정책에 치중할 경우 혜택이 부유층에 쏠리면서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경기 부양책으로 지출 확대나 감세 카드를 쓸 수 있는데, 같은 금액이라면 지출 확대에 나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분배적 측면에서도 감세보다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세 혜택은 결국 여유 있는 계층에 쏠리게 되는데,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면서 지출을 줄이면 서민층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총선용 감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감세 정책으로 재정건전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도 무리하게 감세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법개정안 #세법 #추경호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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