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연락한 노무사, '광고' 전화가 아닙니다

2023년 8월 노동상담에세이

등록 2023.08.01 09:15수정 2023.08.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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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배정된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초적인 노동법률 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배정된 사업장에 전화를 거니 "이거 광고 전화인가요?"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자율개선 사업을 하면 이런 말을 듣는다고 익히 말은 들어왔지만 실제로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선, 근로조건 자율개선이라는 사업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이란 고용노동부와 지방관서, 그리고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약정을 체결하여 수행 공인노무사를 사업장에 파견하여 기초 노동법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기초 노동법 이행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질서를 확립하고,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지원하며, 관련 노동관계법을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율개선 사업을 통해 노동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며, 공인노무사가 직접 현장에서 제도를 안내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방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조건 개선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대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20인 미만 사업장 중 업종 및 규모별 신고사건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신고사건 발생 비중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선정되며, 지방관서는 원활한 사업수행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이나 공문을 발송합니다. 202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의 경우 2~3월부터 공인노무사 및 사업장의 신청을 받고 홍보하는 등 준비를 하며, 4~9월 동안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지방관서에 점검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다음 10~12월에 걸쳐서 고용노동부에 최종결과를 보고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공인노무사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근로계약,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준수, 취업규칙,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노동관계법 18개 항목에 대하여 점검표상의 항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그리고 법령, 대통령령, 관련 규정이나 판례의 요지 등을 사업주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점검표 해당 항목에 위반사항과 함께 개선계획 및 개선기한을 기재하고, 개선기한 내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원하고 증빙자료를 지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사업주가 방문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점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기감독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에 즉시 통보합니다.

부산에서 일하는 저에게는 이번 연도에 6개의 사업장이 배정되었는데, 다행히도 배정된 사업장의 사업주분들은 점검에 있어서 협조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 사업이라 되묻는 분들도 있으셨지만, 사업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며 점검하는 사항을 알려드리니 방문이나 점검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노무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거 스팸 전화 아닌가요?", "그런 거 신청한 적 없어요"라는 말을 듣는 등 사업장으로부터 무조건적인 거부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하였듯 근로조건 자율개선에 앞서서 각 지방관서에서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어 협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왜 광고냐고 물어보거나 거부하는 사업주들이 많을까요? 우선, 이메일이나 팩스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이러한 공문 자체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연락처와 사업장의 실제 연락처가 다르기 때문에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이미 폐업된 사업장에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연락받지 못한 사업주가 공인노무사의 전화를 받게 되면 정말 광고 전화인지 헷갈려하시고 당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업주로서는 근로조건 자율개선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담당한 한 사업장에서는 "공문을 받아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고, 사업장이 생긴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온다고 하니 더럭 겁이 났다"고 웃으면서 털어놓았습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자체는 오랫동안 이어진 사업이지만 노무관리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고용노동부라는 말만 듣고 그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조건 자율개선에 대해서 상세히 알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면 더욱 수월하게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고 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지만, 역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지방관서, 공인노무사가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노동을 존중하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세이 속 Q&A

Q. 근로조건 자율개선 이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이 노무관리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서울시에서 위촉한 "마을노무사"가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서울 시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채용, 임금 등 노무관리 관련 무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및 근로시간 관리, 연차휴가 관리, 취업규칙 등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사업장 필수 법정의무교육, 노동관계법 교육을 지원합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마을노무사를 검색한 후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는 센터에서 위촉한 "동네방네노무사"가 부산시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사업장 기준 30인 미만 민간위탁기관 등 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를 진단합니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점포면적 300㎡이상 슈퍼 및 편의점, 주점 및 호화사치의류 소매점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네방네노무사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임금, 휴게시간, 휴일 관리방법, 노동관계법 등을 진단합니다. 연내 수시로 지원하며(2023년 기준 연 18개소, 예산 소진시까지) 부산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이메일 및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근로조건자율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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