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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일진회 구성 권리? 교육부 포럼 '황당' 발제

[현장] "거짓말 마라" 항의한 여교사, 교육부 직원들에게 끌려 나가

등록 2023.08.09 09:09수정 2023.08.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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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원이 항의하는 교사를 밀쳐내고 있다. ⓒ 윤근혁

 
교육부가 주최한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한 인사가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이 일진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라는 황당한 내용이 적힌 PPT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한 현직 여교사가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항의하자 교육부 남직원들이 이 교사를 행사장 밖으로 끌어내는 사태가 발생했다.

교총 부회장 "성관계 징계 학생의 6·8혁명이 인권조례 근원"

8일 오후 2시 교육부가 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손덕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부회장(울산 ○○중 교사)은 사실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발표 자료를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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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이 교육부 포럼에서 발표한 PPT 자료. ⓒ 제보자

 
이 자료에는 "이것이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이 일진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2010), 광주(2012), 서울(2012), 전북(2013), 충남(2020), 제주(2021) 등 6개 시도(괄호 안은 제정 연도)에 있는 학생인권조례 어느 곳에도 '학생에게 일진회 구성권'을 부여한 곳은 없다.

손 부회장은 이날 해당 자료를 내보이면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이 일진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학생이 누려야 할 권리로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부회장은 "'인권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하버드대 교수는 '인권은 공산주의자들의 몰락에서 비롯되었고 자본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해 투쟁을 유발시키는 어두운 비극'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러한 투쟁적 해방 인권 사상의 영향으로 프랑스 낭테르 대학에서 학생이 성관계를 했다가 징계를 받게 된다. 그 징계가 부당하다고 해서 투쟁을 하기 시작한 게 그게 바로 6·8혁명, 학생인권조례의 근원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 부회장이 이와 같은 발언을 내놓자, 250여 명이 모인 청중석에서는 "근거 없는 발언이다. 거짓말 마라"라는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잘한다. 계속 끝까지 들어보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A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교육부 포럼이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라고 큰 목소리로 따졌다. 그러자 교육부 직원들이 A교사의 팔꿈치를 잡아당기면서 밖으로 끌어냈다.


끌려 나온 해당 교사는 교육부 직원에게 "학생인권조례도 법규인데 교육부가 왜 무시하느냐. 어떻게 이런 거짓 발제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항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교육부 직원은 "(포럼에서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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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원이 교사를 끌어내려 하고 있다. ⓒ 제보자

 
행사장에서 끌려 나온 A교사는 <교육언론창>에 "거짓말에 반박했더니 끌려 나온 이 상황이 너무 참담하다"면서 "교총 부회장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도 없는 울산 지역 현직교사이기도 한 이 분이 없는 사실을 짜깁기해 와서 발제하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손 부회장은 <교육언론창>에 "내가 한 말은 학생인권조례가 일진회 구성 권리를 학생들에게 보장했다는 뜻이 아니었다"면서 "학생이 일진회를 구성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손 부회장은 30분 분량의 발제 시간 가운데 20분가량을 학생인권조례 비판에 썼다. 하지만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려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은 학생인권조례 존폐 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이 발제를 제지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우리는 손 부회장이 발표에 활용한 PPT 자료를 미리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PPT자료 미리 못 봐", 참학 "교육부 공개 사과해야"

이날 포럼에 참석해 현장을 직접 지켜본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교육언론창>에 "교육부가 주최한 포럼의 발제 자료에 주제와도 관련이 없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에 대해 교육부의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게다가 학생인권조례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거짓 주장을 마치 사실인 양 말한 교총 부회장의 발제 내용은 교육부가 공개 사과하고 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도 실렸습니다.
#학생인권조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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