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강요 사건 빈발, 라오스 북부 특별여행주의보

등록 2023.08.10 11:17수정 2023.08.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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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주라오스한국대사관

 
외교부는 라오스 북부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 특별여행주의보를 4일 발령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취업을 위해 방문한 우리 국민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가담을 강요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안전까지 위협받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라오스 북부 골든트라이앵글을 여행할 때는 특히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를, 체류자는 신변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경우 발령한다.

하반기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 조정을 보면 라오스를 제외한 대부분은 완화됐다. 
아프리카 세이셸(전 지역)은 코로나19 상황 완화로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이하 생략)에서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이하 생략)로, 에티오피아(단계 발령지역 중 암하라 및 아파르주 일부 지역)는 지역 치안 상황 완화로 3단계(적색경보, 출국권고/이하 생략)에서 2단계로 완화됐다.
  
또 카타르(전 지역)도 코로나19 및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됐고 투르크메니스탄(전 지역)은 코로나 상황 완화와 치안 상황 완화로 특별여행주의보에서 1단계로 조정됐다.

한편 이집트는 3단계를 유지하면서 대상 지역은 리비아와 국경으로부터 100km 지역에서 30km까지로 축소했다.

※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ACN아시아콘텐츠뉴스에도 실립니다.
#라오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골든트라이앵글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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