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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회사책임' 인정... 2심 손해배상금 더 올렸다

1심서 불인정한 '가해자 무징계 사직 책임', 2심이 뒤집혀... 기존 1500만원에 300만원 추가 지급

등록 2023.08.10 16:59수정 2023.08.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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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자료사진) ⓒ 이희훈

 
직장 내 성폭력의 회사 책임을 인정해 달라고 대한항공(대표이사 조원태·우기홍)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직원 A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특히 2심은 1심에서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가해자 무징계 사직 처리의 책임'까지도 인정하며 손해배상 금액을 높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2민사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원고(A씨)와 회사(대한항공)의 협의 과정에서 회사 측이 어느 정도 일정한 방향으로 사고 수습책을 유도하려고 한 부분(가해자 징계 대신 사직 처리)이 인정된다"라며 "이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해자를 징계해야 하는데 대한항공이 그렇지 않았다고 2021년) 노동청이 판단한 것과 같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에서 A씨가 일부 승소해 인정된 손해배상금 1500만 원에 더해) 피고(대한항공)는 원고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관련기사 : [단독] 대한항공 내 성폭력, 법원 "회사도 손해배상" 판결 https://omn.kr/201g5).

피해자 측 "고무적 판결"

이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휴가 중이었던 가해자의 성폭력을 대한항공 업무 중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둘째는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회사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은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2심의 판단도 바뀌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강간미수 행위가 비록 (가해자의) 휴가 중 행해진 것이긴 하나, (가해자가 업무 관련) 설명을 빌미로 원고를 불러 (강간미수 행위가) 감행된 것이어서 그 배경과 동기가 외관상 업무와 관련된다"라며 " ◯◯◯(가해자)에 대해 성희롱방지교육 등 다수를 상대로 한 교육을 넘어서 실효성 있는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대한항공의) 감독상 미비가 있었다"라고 판결했다.


다만 두 번째 쟁점에 대해 1심은 "결론적으로 (가해자가 회사 측과의 면담에서 성폭력의 사실관계에) 수긍했다. 나아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관계의 종료로 결론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징계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피고(대한항공)의 입장에 (가해자가) 면담 당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징계절차를 밟아서 도달하는 해고와 결과의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이를 참작 사유 정도로 보며 "회사 측이 어느 정도 일정한 방향으로 사고 수습책을 유도하려고 한 부분(가해자 징계 대신 사직 처리)이 인정된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A씨를 지원해 온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장은 2심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대한항공 사례처럼 회사가) 사직 처리를 유도했다고 해도 이를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한) 징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을 (2심 재판부가) 인정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성폭력 발생 시) 회사는 보통 가해자만 사직 처리해 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조직문화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성폭력 #서울중앙지방법원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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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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