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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준은 독립유공자" 주장에 보훈부 "활동 불분명"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 "2차 동학혁명 참여자 자격 없다면, 을미의병 서훈도 취소돼야"

등록 2023.08.18 12:02수정 2023.08.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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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4월 24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영풍문고앞에서 열린 전봉준 동상 제막식 장면 ⓒ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이 "동학농민혁명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의 서훈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1일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은 국가보훈부에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한 바 있지만 제78주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제외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8월 16일, '2023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결과 안내' 공문을 이윤영 관장에게 보냈다. 그 공문에는 "활동 내용의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의 사유로 전봉준 선생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입장이 담겼다고 이 관장은 기자에게 설명했다. 

다만, 함께 신청한 김개남, 손화중 선생은 오는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에 맞춰 독립유공자 공적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 "전봉준 장군 독립운동 활동내용 불분명해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제외"

해당 공문에서 보훈부는 "제78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해 전봉준 선생의 공적을 심사했지만 활동내용의 독립운동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를 들었다.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는 한국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교수, 전문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독립운동 당시의 공적확인자료에 근거해 심사 대상의 공적내용,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보훈부는 "이번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에서 포상되지 못한 사유로 제시된 사항을 해명하거나 독립운동 공적을 보완하는 자료가 제출되면 다시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가 공적이 확인되더라도 독립운동 이후의 행적에 이상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친일 흠결 등이 있는 경우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이 관장은 전봉준 장군 서훈 탈락, 공적심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자의 서면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전봉준 선생의 공적심사 결과는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으로 되어있다.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은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다. 독립운동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국가 즉 일본에 종속된 우리나라의 식민지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1910년 8.29일 경술국치, 즉 한일병합에 의한 국권상실 이후 나라를 되찾기 위한 투쟁과정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1910년 경술국치 이후부터 1945년 8.14일 해방 직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어야 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했거나,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한다'로 설명하고 있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로 자격이 없다면 을미의병 서훈 145명도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 안중근 의사의 독립유공자 서훈도 취소돼야 법의 형평성에 맞다. 안중근 의사가 독립유공자라면 전봉준 선생도 독립유공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전봉준 #동학농민혁명 #동학혁명기념관 #독립유공자 서훈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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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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