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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양경찰서 ⓒ 목포해양경찰서
선박 운전면허(해기사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목포 앞바다에서 음주 운항 한 혐의(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로 예인선 선장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완도 선적 예인선(70t 급) 선장인 A씨는 해기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 7월 27일 밤 10시께 술을 마시고 목포시 동명항을 출항, 신항 물양장 앞 해상까지 약 1시간 17분간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7월 28일 새벽 00시 16분께 목포시 신항 물양장 인근 해상에서 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가 나왔다.
선박직원법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배를 몰았던 것이다.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목포 광역 VTS)는 해당 선박과 교신 중 선장 A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 운항 정황을 포착하고 해경 출동을 요청했다.
선장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음주 운항 중 선박 충돌·전복사고를 일으켜 목포해경에 적발되는 등 총 4회 음주 운항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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