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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사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수사의뢰"

대전참여연대 "육상연맹 회장 겸직 사적이해관계자 해당"... 공사 측 "일방적 주장, 유감"

등록 2023.08.30 14:08수정 2023.08.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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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도시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도시공사 임직원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공개한 뒤, 대전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도시공사가 공사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전시육상연맹에 올 해 40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대전도시공사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아래 대전참여연대)는 30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도시공사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도시공사가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 기부금을 낸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전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전도시공사의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기부금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전도시공사는 2022년 5월 9일과 2023년 3월 20일 각각 4000만 원을 대전시육상연맹에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 시절 임명된 김재혁 전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대전시육상연맹 회장을 겸임해 왔다.

이장우 대전시장에 의해 임명된 정국영 현 사장도 올해 2월 대전시육상연맹 회장에 당선된 후 지난 3월 10일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 겸임했다. 정 사장 뿐만 아니라 대전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은 대전시육상연맹 부회장을, 감사팀장은 감사를 맡고 있다.

그런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해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 제2조6항 나목(사적이해관계자)에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명시하며, 5조1항 6(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에는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법 시행 이전인 김재혁 사장 시절 기부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정국영 현 사장의 경우에는 대전시육상연맹 회장 겸임이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 이를 신고하고 기부금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회피·기피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참여연대가 대전도시공사에 확인한 결과, 정 사장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경영본부장과 감사팀장도 이 같은 신고와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시의 육상 발전을 위해 힘써 온 것은 사실이며 높게 평가한다"며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대전시 및 수사기관의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한 법률"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곧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다. 대전도시공사는 '관행이다', '법령을 몰랐다'는 답변이 아닌, 해당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관리·감독 기관인 대전시를 향해 "대전시도 이번 문제에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대전도시공사 "일방적 주장 유감... 연맹 회장은 명예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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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도시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도시공사 임직원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공개한 뒤, 대전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이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대한 대전도시공사 임직원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대전도시공사가 지역체육발전을 위해 대전시 육상연맹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일방적 주장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전도시공사 500여 임직원 모두는 사실을 왜곡한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도시공사는 2021년 대전시와 대전시체육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인기종목 활성화와 유망주 육성을 위해 대전육상연맹의 회장사가 된 바 있다"며 "2021년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이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61조 및 동시행령 제57조의 2(겸직금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도시공사 자문변호사는 '대전시 관내 공공기관으로서 비인기 종목 체육단체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정신으로 책임을 다하는 방안이었을 뿐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도시공사는 회장사로서 2021년부터 해마다 4천만 원을 육상연맹에 기부했다"면서 "도시공사 사장이 대전시육상연맹 회장이지만 급여나 활동비를 일체 받지 않는 순수 명예직이고, 사장 취임 전 육상연맹과 어떠한 공·사적 관계가 없었음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체육단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육상연맹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순수한 후원관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대전도시공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적이해관계자 #대전시육상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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