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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봉은 2억5천만원, 청년 공무원은 최저임금 수준"

공무원 임금 2.5% 인상 결정... 경남도공무원노조 등 "재심의해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등록 2023.08.30 13:45수정 2023.08.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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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창원특례시공무원노조, 경남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 경남교사노조는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 윤성효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5%로 결정한 가운데,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노동자들이 '보수 실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창원특례시공무원노조, 경남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 경남교사노조(아래 노조)는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5%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번에도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터무니 없는 낮은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22년 1.4%, 2023년 1.7%였다. 최근 5년간 인상률은 평균 1.7%에 불과하며, 지난해 6.0%, 올해 4%대인 생활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삭감됐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206만740원으로 결정된 것을 고려하면, 9급·8급의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내년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2억 5000만 원, 고위 공무원들은 1억 원이 훨씬 넘는 고액 연봉을 챙기지만, 청년 공무원들은 내년에도 박봉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이런 상황 때문에 청년 공무원들의 이직·퇴직이 증가한다고 봤다. 이들은 "2022년도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자 현황통계에 따르면, 5년 이내 퇴직공무원은 전체 퇴직공무원 5만 4993명 중 1만 4341명으로 약 26%를 차지한다. 많은 청년공무원이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라며 "청년공무원의 이·퇴직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한다"고 한 노조는 "국회는 적극적인 태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공무원 보수에 대해서는 최소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만큼은 반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2024년 공무원 보수 예산 재심의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라",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교원의 처우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를 제도화 하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임금 #물가상승률 #경남도청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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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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