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 내려졌는데 요트 탄 50대, 법 위반 적발

부산해양경찰서, 광안대교 해상 불법운항 요트 발견해 조치

등록 2023.09.07 10:29수정 2023.09.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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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광안대교 해상 불법운항 요트 적발 ⓒ 부산해양경찰서

 
바람이 많이 불어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요트 운항을 한 50대가 해양경찰에 적발되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5일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요트 운항을 한 50대 남성을 선박직원법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이날 오후 6시 45분경 광안리파출소에서 CC-TV 모니터링 중 운항중인 요트를 발견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수영만요트경기장으로 입항하도록 조치했다.

해경은 조사 과정에서 수상레저안전법 뿐만 아니라 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직원법 위반 사항도 인지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박직원법에는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을 받지 않으면 선박 운항이 불가능하며, 수상레저안전법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 운항이 제한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여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 만큼 자발적인 준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풍랑주의보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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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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