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재산 선정 대폭완화, 생계급여 선정기준 30%→35% 상향

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발표... 생계 21만명, 의료 5만명 등 추가 혜택

등록 2023.09.19 14:33수정 2023.09.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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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급여 보장수준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복지부는 우리나라 빈곤율의 경우 지속 감소추세이나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021년 37.6%)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18년 73만 명 대비 7만 명 감소해서 2021년 66만 명 수준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현재 약 252만 명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중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제3차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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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3년 후 달라지는 모습들. ⓒ 보건복지부

 
먼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다인가구, 다자녀가구, 도서·벽지 수급가구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4.17% 적용하고,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재산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예를 들어, 현행 2023년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인 경우 차량 가액의 50%만 재산으로 산정 중이나, 생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I씨의 경우 SM5(1,998cc, 1,000만원)는 배기량 기준을 초과해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소득인정액 1,133만원)되어 생계급여에 탈락됐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어 소득인정액이 133만원으로 감소, 약 50만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50%'로 상향해 약 20만 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5%'로 상향하는 등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며, 최저보장 수준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탈수급 및 빈곤완화를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하고 ▲자활근로 참여자를 기초 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확대하며 ▲자산형성 수혜자도 누적 11.3만 명→15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현 정부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우리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면서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3년 간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주거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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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수혜 대상별 달라지는 점.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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