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5억 부정 수령 노인복지센터 대표 실형

광주지법 "건보공단 복지서비스 제공 확인 시스템 허점 악용"

등록 2023.09.21 15:19수정 2023.09.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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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안현주


노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억여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챙긴 노인복지센터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여·5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노인복지센터 사무국장, 요양보호사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광주시 서구 모 노인복지센터 대표인 이씨는 2018∼2022년 아들인 센터 사무국장과 요양보호사 등과 짜고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5억4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 됐다.

재가요양 복지서비스는 복지사들이 노인 자택에 직접 방문해 제공해야 하지만, 이들은 노인들의 집에 잠시 방문한 뒤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일종의 출퇴근 기록만 찍고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눈감아 주고 협조한 일부 노인들에게는 요양급여에서 월 20만∼30만 원씩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요양보호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이러한 범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요양보호 서비스 제도 부실화를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위법성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요양급여 부정 수령 #건강보험공단 #노인 복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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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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