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각장 토양오염 심각", 서울시 "기준치 이내"

상암동 새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놓고 공방 가열

등록 2023.09.22 12:08수정 2023.09.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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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이 9월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서울시의 쓰레기소각장 신설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가 새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삭장)을 마포구에 정한 것을 놓고 마포구청이 계속 반발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8일 쓰레기소각장 예정지 인근 300m 이내 8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1개 지점을 제외한 7개 지점에서 많게는 약 195%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구 당인리발전소) 측정결과, 토양환경보전법에 규정된 2지역(임야·창고·체육시설·종교시설)의 우려기준인 kg당 400mg을 초과한 406mg/kg, 517mg/kg, 491mg/kg의 불소가 각각 검출됐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소각장 예정지 14개 지점의 토양오염도를 측정 당시 이상이 없었다는 서울시의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 구청장은 "소각장 주변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 발표를 수십 년간 철썩같이 믿어온 우리로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이나 다름없다"며 "서울시는 소각장 의존 정책을 멈추고 마포구가 지금까지 제안한대로 폐기물량 자체를 감량하는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정책으로 대전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포구는 지난 18일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에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정화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신규 소각장 예정부지는 사람이 머무는 2지역이 아니라 3지역(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등)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지역의 우려기준은 kg당 800mg이기 때문에 마포구의 조사결과가 기준치 이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마포구의 토양 기준적용은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포구가 시와 협의를 통해 주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쓰레기소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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