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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4년간 16차례 민원 제기, 교장은 보호 요청 묵살"

대전교육청, 고 대전용산초 교사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전교조 "교육청 직무유기 규탄"

등록 2023.09.27 11:47수정 2023.09.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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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27일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대전교육청

 
고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 학부모 2명은 4년 동안 총 16차례의 악성민원을 제기했고, 학교장은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교사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를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교육청 책임은 쏙 빠져있다면서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고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지난 9월 7일 고인이 된 대전용산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한 의혹 해소와 진상 규명을 위해 11일부터 22일까지 3개 부서 총 7명의 진상조사반을 구성하여 고인의 전·현 근무지 관리자 및 동료교사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고인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 여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여부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자 회유 및 소극대응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고인에 대해 학부모 2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국민신문고 7회, 방문 4회, 전화 3회, 아동학대 및 학폭위 신고 각각 1회 등 총 16차례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2019년 5월과 10월에 학교에 방문, 고인의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내년도에는 같은 학년이나 담임을 배제해 달라, 본인의 자녀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등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고인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또한 동일 민원으로 11월 말 3일 연속 5차례 민원을 제기한 후 인접한 날짜인 12월초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신고를 동시에 함으로써 고인으로 하여금 짧은 시기에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2020년 10월 고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을 결정했음에도, 2021년 4월 및 2022년 3월 각각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인정 못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고인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등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이러한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고인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을 받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해당 학부모 2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 예정이라고 대전교육청은 밝혔다.

감사 결과, 학교장이 고인의 교권보호위원회 요청을 거부한 것도 확인됐다. 감사반은 학교 대응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관리자 및 동료 교사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인이 2019년 11월 말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관리자는 고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만하고 고인으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이 없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미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고인에 대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2019년 12월부터 2022학년도까지 단 한 번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이러한 학교 관리자의 소극적 민원 대응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고인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의 민원을 16차례 반복 제기한 것은 고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에 해당되므로, '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은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는 물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민원 재발 방지에 적극적 대응 없이 2019년 11월 학부모의 지속적 사과요청에 대해 민원 확대를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응대하였고, 특히, 고인에 대한 안전조치, 해당 보호자 접촉 최소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치유지원 및 교권 회복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관리자의 미흡한 대처행위는 '교육공무원법' 성실 의무 등에 위배되어 학교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결과를 발표한 대전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 "이번 진상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위 관련자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시교육청의 명백한 직무유기 규탄"

이러한 대전교육청의 발표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김현희)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 "대전시교육청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부는 "이번 대전교육청의 진상조사는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들만 조사했을 뿐, 정작 가장 큰 책임의 당사자인 대전시교육청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보도자료에도 교육청의 책임은 단 한 줄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결과, 학부모 2명은 총 16차례의 민원을 제기했다. 동일한 교사를 대상으로 국민신문고에 7회의 민원이 올라가는 동안, 대전시교육청과 지원청은 갈등을 조정하고 지원하기는커녕 이 사실을 인지조차 못했다"면서 "법적으로 악성민원은 교육감이 고발할 권한이 있음에도 수수방관했으며 이는 교육청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전지부는 "교육청의 무책임 속에 고인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안전조치 역시 부재했고, 해당보호자 접촉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없었으며, 교권보호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이번 진상조사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한 대전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불통행정, 고압행정이 고인에게 유발한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고인의 죽음과의 상관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대전지부는 "용산초 선생님의 마지막은 사회적 타살임이 분명하며 그 최종 책임은 대전시교육청이 져야 한다"며 "대전시교육청은 고인을 고통 속에 빠뜨린 4년의 시간동안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들이 자행한 '직무유기',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둘러싼 교육청과 관리자의 '직권남용'을 조사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용산초교사 #용산초교사사망사건 #대전교육청 #진상조사 #악성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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