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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훈부의 정율성사업 중단 권고 불수용"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 시정명령 가능".... 35년간 지속된 한중 우호교류 사업 강조

등록 2023.10.11 12:05수정 2023.10.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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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독립운동가이자 중국 귀하 음악가인 정율성 흉상이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푸른길 한편에 쓰러져 나뒹굴고 있다. 광주 모 교회 전도사 윤모(56)씨는 광주시의 정율성 기념사업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1일 오후 흉상에 밧줄을 묶고 차량으로 끌어내린 혐의(재물손괴)로 경찰에 입건됐다. 흉상은 지난 2009년 4월 중국 광저우시 해주구 청년연합회가 남광주청년회의소(JC)에 기증했고, 이후 남구에 전달되면서 이곳에 세워졌다 ⓒ 안현주


국가보훈부의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시정 권고'를 접한 광주광역시는 11일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며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며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된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율성 생가 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일부 사업내용 변경 등의 여지를 남겼다.

광주시와 광주 동구·남구, 전라남도 화순군은 2015년 정율성 생가와 성장 과정에 대한 고증을 거쳐 별도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의 독립운동가이자 중국 귀하 음악가인 정율성은 1933년 '팔로군 행진곡' 등을 작곡해 중국 건국 60주년 행사에서 건국 영웅 100인에 선정됐다.

보훈부, 지자체 사무 관련 첫 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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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가보훈부·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민식 장관은 앞서 서울보훈청에서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다"며 기념사업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어 "정율성 기념사업은 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보훈부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광주시 등에 이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18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에서 부로 승격된 보훈부가 지자체 사무와 관련해 시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율성 #광주시 #보훈부 #강기정 #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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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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