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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병합? 별도?... 결론 보류

[공판 현장] 재판부 "내부적으로는 검토중... 준비기일 한번 열어서 결론"

등록 2023.11.03 21:38수정 2023.11.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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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4회 공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열렸지만 관심을 모았던 위증교사 혐의 병합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열린 4차 공판 후반부에 "가장 관심 많은 위증교사 병합 여부에 대해 일단 재판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라고 운을 뗀 뒤 "준비기일을 한번 열어서 그때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였던 위증교사 혐의를 따로 떼어내 별도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기존 이 대표의 대장동 등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심리하기 이전에, 쟁점은 이 사건을 기존 재판과 병합할지 여부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은 4개인데(▲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성남FC ▲백현동 ▲위증교사), 이중 대장동·위례·성남FC와 백현동은 병합됐다. 만약 위증교사 사건도 대장동 등과 병합되면 이 대표 재판은 현재처럼 2개가 진행되지만, 따로 진행되면 동시에 3개가 돌아가게 된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위반이 이미 무죄 확정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 혐의"라며 "별도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규정한 형법 원칙에 따라 함께 재판받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병합 근거로 '가중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가중주의란 여러 개 죄를 저지른 '경합범'을 처벌할 때 가장 중대한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형법상 원칙이다.

별도 진행된다면 위증교사 재판은 상대적으로 일찍 결론이 날 수 있지만, 병합된다면 하나라도 결론이 나기까지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에 위증교사까지 합해진 재판은 1심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여당에서도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분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일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위증 교사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재판부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다"며 "(병합이 허용된다면) 법원이 발 벗고 나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의 8분 반박 "민간업자와 결탁하면 내가 얻을 이익이 뭐냐"

한편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는 앞선 공판처럼 재판부로부터 따로 발언 기회를 얻은 뒤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만 언급한다"며 8분간 직접 반박했다.

이 대표는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제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검찰을 향해 되물은 뒤 "(대장동 사업 등은) 이미 수의계약(임의지정)을 해도 되는 사안임이 분명하기에 제가 결탁을 했으면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 위탁 계약을 할 때 대장동 매입자들이 자신들을 동업자로 지정해 달라고 한참 로비를 했기에 그 여지를 없애려고 출자해서 하라고 수기로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범행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잘못된 추론으로, 공약은 사업 지분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라며 "공약을 포기해서 굳이 이행할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7일로 예정했다. 
 
#이재명 #대장동 #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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