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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대법관 때 '박근혜 뇌물죄 불성립'

국회 동의 가능성 우선 고려한 듯... "고소득 가능한 변호사 개업 안 해"

등록 2023.11.08 15:57수정 2023.11.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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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조희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명했다. 국회의 인사검증 통과 가능성을 우선 고려했는데, 조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가 아닌 교수직을 맡은 게 크게 작용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조 석좌교수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14년 3월부터 6년간 대법관을 지냈다. 

김 비서실장은 조 후보자에 대해 "27년간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고 대법관으로 봉직하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평생을 헌신했다"며 "대법관으로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공정한 판단력을 보이고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도 앞장서 왔다"고 평가했다. 또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사법부를 이끌며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장 많이 고려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가족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해온 것 등의 흠결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고 결국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못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대법관 퇴임 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보장된 변호사를 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연구와 후학 양성을 하셨다. 인품이나 그런 걸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어도 6년인 대법원장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 1957년 생인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에 정년인 70세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해 5월 퇴임하기 전에 대법원장 후보자를 한번 더 지명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라면서, 지명 가능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박근혜 뇌물죄에 다수 의견 반대... 무죄취지 파기환송 주장


경북 경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판사 출신인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2014년 3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찬성 230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대법관으로서 조 후보자는 보수적인 견해를 밝혀왔고 전원합의체에서도 소수의견을 많이 낸 걸로 알려져 있다.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 후보자는 박근혜씨의 뇌물죄에 대해 다수 의견에 반대하면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했다. 박근혜씨가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직접 받은 증거가 없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2019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송한 TV채널 시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손을 들어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희대 당시 대법관은 "개인의 인격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이 방송이 공동체의 선에 무슨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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