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검찰, 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업체 대표에 징역형 구형

거제 노자산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 혐의... 직원들은 징역-벌금형 구형

등록 2023.11.15 11:14수정 2023.11.15 14:03
0
원고료로 응원
a

거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9월18일 창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지적했다. ⓒ 윤성효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혐의를 받는 업체가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거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에 따르면, 14일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산지역 한 환경평가업체 대표와 직원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2년, 직원 B씨에 대해 징역 6월, 직원 C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 직원 D씨는 벌금 500만 원, 회사에는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20년 6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환경평가서가 '거짓 작성됐다'며 업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업체와 관계자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60개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 작성한 혐의로 2022년 2월 17일 기소됐다.

이들은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제대로 조사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미거나 포토샵을 이용해 차량 통행권의 날짜와 시간 등을 조작하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원의 이름을 조사표에 넣은 뒤 거짓으로 서명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피고인들은 "현지 조사표를 수정하거나 하이패스 영수증을 조작해서 허위 작성한 바 있다"라거나 "오타나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거짓 작성하거나 공모해서 작성한 것은 없다"고, 변호인 측은 "조사 자체는 허위나 부실이 아니다. 직원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것은 관행이었다"는 논리를 폈다고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이 전했다.


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고발장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서 생태 분야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사자, 조사 시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이 훼손되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입지 선정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작성되지 않고 제대로 작성됐다면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은 시작도 못 했다"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1.8%에 불과했으나, 국립생태원의 재조사 과정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는 40%가 넘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연기념물 팔색조, 멸종위기종 대흥란, 거제외줄달팽이 등 50여 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있는 데도 없다고 기술한 점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거짓 작성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구형이 낮다"라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는 거짓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열린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골프장 개발이 포함된 거제남부관광단지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노자산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부산지방법원 #환경영향평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금반지 찾아준 사람이 뽑힐 줄이야, 500분의 1 기적
  2. 2 검찰의 돌변... 특수활동비가 아킬레스건인 이유
  3. 3 '조중동 논리' 읊어대던 민주당 의원들, 왜 반성 안 하나
  4. 4 '윤석열 안방' 무너지나... 박근혜보다 안 좋은 징후
  5. 5 "미국·일본에게 '호구' 된 윤 정부... 3년 진짜 길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