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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실수인데 부정행위?... "답안분리 제도 개선해야"

탐구영역 답안 수정 때 착오로 종료된 과목 수정, '부정행위자'로 수능 무효 처리

등록 2023.11.20 18:07수정 2023.11.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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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4교시 탐구영역 답안지. 제 1선택, 제 2선택 등 두 과목 답안지가 함께 기재돼 학생들의 단순 실수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이 해마다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 교육언론창


해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한순간 실수로 규정을 위반하는 바람에 수년 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은 지난 16일 치러진 수능 4교시의 사회탐구 영역시험에서 답안을 잘못 수정하면서 '부정행위자'가 돼, 결국 수능 전 과목이 무효처리됐다.

수능 4교시에는 한국사와 (사회/과학)탐구영역 시험이 치러진다. 탐구영역은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으로 나뉘기 때문에 학생들은 30분 간격으로 세 과목을 순서대로 봐야 한다. OMR 답안지는 한국사와 탐구영역 과목이 별도로 기재된 2장의 답안지가 수험생에게 분배된다.

제 2선택 과목 답안 수정하면서, 착오로 제 1선택 과목 수정

A양의 실수는 제 1선택 과목(한국지리)과 제 2선택 과목(사회문화)으로 나뉜 사회탐구영역 답안지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각 30분간 제 1선택 과목과 제 2선택 과목 모두 정답을 표기한 A양은 제 2선택 과목을 최종 검토했다.

시험 종료 1분여를 앞두고 제 2선택 과목인 '사회문화'의 마지막 20번 문항의 정답을 잘못 표기한 사실을 발견했다. A양은 잘못된 정답 표시(Marking)를 화이트 지우개로 지우고 새로운 정답을 표시했다. 하지만 A양이 수정한 20번은 '사회문화'가 아니라, 제 1선택 과목인 '한국지리'였다.

교육부의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의 제 7조는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A양은 이미 종료된 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했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종료령 울린 후 답안 작성하거나 수정하면 부정행위로 간주

A양은 양심에 따라 손을 들어 시험감독관에게 자신의 실수를 알렸다. 이어 4교시 종료 후 시험감독관과 함께 시험감독실로 내려간 A양은 감독관의 방침에 따라 부정행위 자술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A양과 같이 수험생의 단순 실수로 인해 '부정행위자'가 되는 사례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경기도교육청 수능담당 관계자는 "경기도 지역에서만 해마다 A양과 같은 실수로 부정행위자가 되는 사례가 10건 미만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뤄볼 때 전국적으로 A양과 같은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사가 되기 위해 사범대학 진학을 꿈꾸는 A양은 "단지 '채점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답안 분리 등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나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경기지역에서만 해마다 10명 미만 사례 발생... 답안 분리해야"

경기도교육청 수능 담당 관계자는 "A양의 경우 현장에서 처리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행위 구제는 사실상 어렵다"며 "다만,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할 것인지, 1년 동안 수능 자격 정지로 할 것인지는 수능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답안지를 분리하는 의견을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에 제시하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 #부정행위자 #교육언론창윤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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