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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컷, 페미" 이유로 무차별 폭행, 구속기소... 검찰 "혐오범죄 전형"

창원지검 진주지청, 편의점 알바생 때린 20대 남성 재판에 넘겨... 대검도 "엄정대응" 지시

등록 2023.11.21 12:46수정 2023.11.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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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점 카운터에 설치된 긴급 신고 버튼(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 박수림

 
검찰이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 A씨(24)를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별도로 "혐오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편의점에서 숏컷(짧은 머리)을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고 말하며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에게도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쳐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A씨)을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우월주의자로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숏컷 헤어스타일이 페미니스트의 외모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혐오감을 표출했다"라며 "(이는)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명했고 CCTV 분석과 추가 자료를 확보해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치료지원,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자정 경남 진주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A씨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 아르바이트생 여성을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 된다"며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빼앗은 피해자의 휴대전하ㅗ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했고, 편의점 진열대를 파손하기도 했다(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또한 A씨는 자신을 말리는 편의점 손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로 내리치며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라고 말했다(특수상해). 뿐만 아니라 경찰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휘어지게 만들었다(공용물건손상).

진주지청 보도자료와 별도로 대검찰청 또한 "혐오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지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이 혐오범죄임을 명확히 했다.


대검찰청 형사3과는 "혐오범죄는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에 대한 편견을 통해 그 집단, 또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범죄"라며 "이 사건은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혐오범죄는 사회 공동체의 핵심가치인 인간 존엄과 평등을 해치고 분열과 갈등을 유발·심화시켜 사회의 평온을 저해한다"라며 "동시에 특정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은 21일 각급 청에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구공판(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김)하도록 지시했다"라며 "재판 단계에서도 이를 양형 자료로 적극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숏컷 #페미니스트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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