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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특교 비율 확대법 놓고 '이중적 태도' 논란

1일 "지방교육 역행" 반대 입장문 냈지만, 11월 국회 답변 땐 '동의'

등록 2023.12.01 18:50수정 2023.12.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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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부 장관의 쌈짓돈'이라고 지적받는 특별교부금(이래 특교)의 비율을 늘리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특교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교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입법 정신을 몰각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교육청은 이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어 유초중등학교에서 사용되던 보통교부금이 매년 7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며, 이는 6년간 약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걱정했다.

1일 입장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입법 정신에 몰각한 것"

또 "특교는 교육부 장관의 필요에 의한 사업에 교부하는 예산으로서, 예산집행이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국회는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려 재정난을 더욱 심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제라도 국회가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에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언론[창]이 확인한 결과, 시교육청의 이같은 태도는 지난 11월 국회 교육위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 취합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시교육청은 '동의'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교권침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 심화에 따라 교원 치유와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교육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밝힌 뒤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뿐만 아니라, 교원연수 및 공교육 내실화 사업을 포함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분야를 상향된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추가하고 다양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동의 이유를 자세히 밝혔다.

당초 정부 정책에 특교 재원을 활용하는 것에 찬성했다가 '특교 예산은 중앙정부 통제를 받는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11월에는 시교육청에 유리할 것으로...추가 부담되는 등 상황 달라져서..."

이같은 시교육청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형민 대변인은 "지방교육 예산에서 교육부 장관이 마음대로 쓰는 특교를 늘린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시교육청이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동의해 준 것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1월 김 의장의 개정안을 보면, 특교 예산으로 재난 안전과 교원 연수 등을 지원한다고 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이후 만 5세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보통교부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 시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는 등 상황이 달라져 입장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8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 동안 특교 비율을 1% 상향하고, 이를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쓰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지난 30일에는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자동으로 통과되는 부수법률로 지정해 비판을 받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보통교부금 #조희연 교육감 #교육언론창윤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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