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기 의원 "방사능 걱정 없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해야"

서산시의회,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통과

등록 2023.12.04 17:22수정 2023.12.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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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기 서산시의원이 발의한 ‘서산시 교육 관련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4일 통과됐다. ⓒ 문수기

 
서산시의회가 4일 문수기 의원(석남)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교육 관련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의 목적은 학교 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근거를 체계화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에는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대상을 어린이집에서 초·중·고로 확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급식 식재료에 대해 정기·수시로 표본검사를 하도록 규정 ▲학교급식시설의 간이 방사능 측정기 지원 제안 등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검사 결과 농약·중금속, 삼중수소·스트론튬·아이오딘·세슘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면 즉시 급식시설의 담당 기관에 통보하고 유해물질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 공개해야 한다. 

또한 급식시설 관계자·종사자에게 방사능 등 유해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 및 연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수기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주변국 원자력발전소의 방출수로 인해 수산물 등의 방사능물질에 대한 우려가 크고,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가 서산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해 방어력이 취약한 영유아 보호와 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서산시의회 #문수기의원 #방사능 #학교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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