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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영풍석포제련소 60대 하청노동자 사망... 비소 중독 추정

설비 교체 작업 사흘 뒤 숨져... 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등록 2023.12.11 09:02수정 2023.12.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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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 영풍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설비 교체 작업을 한 하청노동자가 사흘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지난 6일 석포제련소에서 공장 설비 교체 작업을 한 협력업체 노동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흘 뒤 숨져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숨진 노동자 A(60대)씨는 제련소 제1공장에서 아연 슬러지를 담은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작업 다음 날 새벽 숨이 차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지만 이틀 만인 지난 9일 오후 2시쯤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에서 고농도의 비소가 검출돼 작업 도중 유독가스에 장시간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의 몸에서 검출된 비소는 2ppm으로 치사량 기준인 0.3ppm의 6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당시 A씨와 함께 작업했던 협력업체 직원 1명과 석포제련소 직원 2명도 이상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에 입원한 이들도 모두 비소 중독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고가 난 공장에서는 아연을 황산으로 녹이는 작업이 진행되는데 작업자들이 비소 성분의 아르신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독성 액화 가스인 아르신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생성되는데, 작업자들은 아르신 가스에 최대 7시간가량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국과수에 시신의 부검을 의뢰하고 작업장에서 전신보호복을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도 석포제련소가 상시 50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안전을 위해 모터를 교체한 제1공장 출입을 통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포제련소 #비소중독 #중대재해처벌법 #아르신 #하청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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