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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2명 의원직 상실... 내년 1월 보궐선거

주소 이전·구청 수의계약으로 물의... 의원정수 4분의 1 모자랄 경우 60일 이내 실시

등록 2023.12.14 13:58수정 2023.12.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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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 대구 중구의회

 
잇단 물의로 구의원 2명이 직을 잃으면서, 대구 중구의원을 다시 뽑는 보궐선거가 내년 1월 실시된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구의회 의원정수 7명 중 2명이 빠져 내년 1월 31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 결원될 경우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앞서 이경숙 전 구의원은 임기 중 주소를 중구가 아닌 남구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경숙 전 구의원은 본인과 아들 명의로 구청과 수의계약 17건을 맺어 1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 제명됐다.

다만 권 전 의원이 최근 대구지방법원에 낸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보궐선거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 효력이 중지돼 권 전 의원은 복직이 가능해진다.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5억5000만 원으로, 후보들이 선거 이후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경우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대구참여연대 "귀책 있는 정당 공천 말아야, 선거비용도 책임져라"


보궐선거 실시와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는 귀책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말고 선거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중구의회 사태와 보궐선거까지 지켜봐야 하는 대구시민은 답답하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며 "비리로 얼룩지고 그 이유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의 득표율에 따른 보전비용까지 6억 원이 넘는 혈세를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보궐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이경숙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고 권경숙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또 두 정당이 무공천 등으로 책임지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방안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불법비리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비용은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참여연대는 의원직을 상실한 2명의 의원 외에도, 배태숙 의원에게 더욱 중한 비리가 있고 나머지 의원들도 이들을 비호하거나 편갈라 싸우는 등 본연의 위상과 역할이 무너졌다며 중구의회 나머지 의원들도 모두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실시해 의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궐선거 #대구중구의회 #대구참여연대 #귀책사유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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