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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경영향평가 허위·조작 업체에 유죄 선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대표에 징역 1년-집유 2년, 법인 벌금 1000만 원 등

등록 2023.12.14 15:35수정 2023.12.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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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김보성

 
지난 5년간 160여 개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조작한 혐의를 받아온 부산의 한 환경평가업체와 관계자에 대해 법원이 유죄라고 판결했다.

14일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지현경)은 이날 오후 환경평가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직원 2명에게 각 벌금 400만 원, 다른 직원 1명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환경영형평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유죄를 인정하면서 직원 3명에게 해당하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범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양형에 참고해 선고한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20년 6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환경평가서가 '거짓 작성됐다'며 업체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업체와 관계자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60개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 작성한 혐의로 2022년 2월 17일 기소됐다.


지난 11월 14일 열린 결심공판 때 검찰은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 직원들에게 징역 6월과 벌금형, 회사법인에 벌금 1500 만원을 구형했다.

노자산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입지 선정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작성되지 않고 제대로 작성됐다면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은 시작도 못 했을 것"이라며 "판결문을 받아 분석해 골프장 반대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환경영향평가 #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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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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