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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실세' 베추 추기경, 투자 비리로 징역 5년 6개월

교황청 법원, 이례적 중형 선고... 재정 운영 '구멍' 드러내

등록 2023.12.17 10:07수정 2023.12.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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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로 베추 추기경 ⓒ AFP/연합뉴스

 
부동산 비리 사건에 연루된 고위 추기경이 법원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바티칸 법원은 16일(현지시각) 횡령, 직권남용,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반니 안젤로 베추 추기경(75·이탈리아)에게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교황청은 2014∼2018년 3억 5천만 유로(약 4천947억 원)를 투자해 영국 런던 부촌인 첼시 지역의 고급 건물을 매입하고 관리하다가 1억4천만 유로(약 1천979억 원) 이상의 손실을 떠안고 지난해 매각했다.

'미래의 교황' 주목받던 베추 추기경의 몰락 

그러자 당시 교황청이 국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치가 높지 않은 건물을 무리하게 매입했다가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신자들의 헌금으로 조성돼 빈곤층 지원에 쓰이는 '베드로 성금'으로 투자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국무원 국부장관이었던 베추 추기경의 비리 사실이 드러났고, 교황청 검찰은 2021년 7월 부동산 매매 브로커를 비롯한 다른 피의자 9명과 함께 베추 추기경을 재판에 넘겼다.


베추 추기경에 대한 재판은 교황청의 오랜 병폐인 불투명한 재정 운영을 뜯고 고치겠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의지에 대한 시험대로 여겨졌다.

특히 피고인이 국무원 국무장관, 시성성 장관 등 교황청 요직을 두루 거치며 강력한 차기 교황 후보로 꼽히던 베추 추기경이라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재정 운영 뜯어고치겠다던 교황... 아직 멀었다"

2년 넘게 끌어온 재판 끝에 교황청 법원은 베추 추기경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베추 추기경이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자선단체에 교황청 자금 12만5천 유로(약 1억7800만 원)를 보낸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는 앞서 2020년 9월 시성성 장관직에서 전격 경질됐으며, 추기경으로서의 직함은 유지하고 있으나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 투표권도 박탈당했다. 

AP통신은 "베추 추기경은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렸고, 미래의 교황으로 여겨지기까지 했다"라며 "그러나 교황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추기경이 됐다"라고 전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의 재정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으나, 이번 재판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베추 추기경 측은 "재판 결과를 존중하지만, 항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반면에 검찰 측은 "재판 결과는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강조했다.
#교황청 #바티칸 #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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