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파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 부장판사)는 20일 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 1심에서 선고 받았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과 한 전 군수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전 군수는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을 동원해 자신의 자서전을 선거구민들에게 무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군수는 "상고를 검토해보겠다"라고 했다.
a
▲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