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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대장동특검법 국회 가결에 대통령실 "즉시 거부권"

"여야 합의 처리 아니고 노골적인 선거 겨냥" 반발... 특별감찰관 임명 질문에는 답변 안해

등록 2023.12.28 17:21수정 2023.12.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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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28 ⓒ 연합뉴스



28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오후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으로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석수 분포로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의결은 사실상 어렵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법에 대해 "지금까지의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왔고 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했다고 한다"고 밝히면서 "과거에도 수사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데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 임명 등 특검 대신 도입할 수 있는 보완조치에 대해선 질문을 받고도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특검법 #김건희 #대장동 #거부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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