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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할 결심' 결국 승리... 법무부, 윤석열 징계취소 상고 포기

정직 2개월 징계 뒤집은 2심 판결 확정... "항소심 판결 무겁게 받아들인다" 반성도

등록 2023.12.29 15:53수정 2023.12.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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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이희훈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19일 윤석열 총장 징계 취소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2심(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법무부는 29일 이같이 알리며 상고하지 않은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1, 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반성도 표했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모든 감찰·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검사징계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판결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는 더욱 구체적인 판결 내용도 덧붙였다.

- ① 징계청구자로서 징계심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서는 아니되는 법무부장관이 심의기일을 임의로 변경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예비위원을 배제한 채 징계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지명함으로써 징계위원회 구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사건심의에 관여한 사실,
- ② 징계대상자의 적법한 기피신청이 있었음에도 기피 대상 위원들이 관련 절차에 관여함으로써 법률상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
- ③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게 불리한 증인에 대한 적법한 반대심문 요구를 거부하여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사실 등이
헌법상 대원칙인 적법절차와 검사징계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므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패소할 결심' 비판 더욱 커질 듯


법무부의 상고 포기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 의혹에 대한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는 2심 재판 과정에서 1심에서 승소한 '추미애 법무부' 쪽 변호사들을 교체했다. 또한 새로 들어온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들이 소극적이고 부실한 변론으로 재판부로부터 질책까지 당하면서, 이른바 '패소할 결심'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윤석열 총장 징계취소 판결이 나오고, 이날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패소할 결심은 드디어 결실을 본 셈이다.

- [관련기사] '패소할 결심'대로... '윤석열 징계 취소 2심' 뒤집혔다 https://omn.kr/26stj

 
#윤석열검찰총장징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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