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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선고, 12일 → 31일 연기

결심공판 끝난 후에도 공수처-손 검사 측 수차례 의견서 제출

등록 2024.01.03 11:16수정 2024.01.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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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023년 11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직무정지 상태인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1심 선고기일이 이달 31일로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 사건의 선고기일을 12일에서 31일로 연기했다. 시간은 오전 11시다.

지난 11월 27일 결심공판이 끝난 후에도 공수처와 손 검사 측은 수차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여러 차례 "2024년 1월 안에 선고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년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손 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사주한 적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며 재판부를 향해 "검찰에 첫발을 내딘 후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부디 혜안으로 사건 바라봐주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나선 김웅 의원이 같은 당 조성은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는데, '손준성 보냄'이라는 원 출처가 달리면서 꼬리가 밟혔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한동훈, 김웅,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검사들 등 다수가 관련자로 거론됐지만 결론적으로 기소된 사람은 손 검사 한 명 뿐이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지난해 9월 정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손 검사는 지난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상태다.
#손준성 #선고 #고발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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