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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재판거래 의혹' 조태열, 외교장관 임명 반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성명 "조 후보자는 전범기업 이익 대변한 일본의 충견"

등록 2024.01.04 16:31수정 2024.01.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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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20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세종로대우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3.12.20 ⓒ 연합뉴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4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강제동원 관련) 초유의 사법농단 사건의 당사자 중 핵심 당사자"라며 "외교수장을 맡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사법농단 사건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고 규탄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 2차관이던 2015년 6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만나 강제동원 재판 관련 사항을 논의한 인물로, 양승태 사법부 당시 '재판 거래', '사법농단' 의혹을 사고 있다. 국회는 오는 8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30일 여운택 등 4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소 승소판결했다. 2005년 2월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의 최종 승소였다.

그러나 원고 4명 중 이춘식 할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할아버지는 끝내 승소 소식을 듣지 못했다. 별다른 쟁점도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재판이 예상을 깨고 길어지면서 모두 사망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이근목 등 5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역시 원고 승소판결했다. 2000년 5월 소송을 제기한 지 18년 6개월 만의 최종 승소였다. 그러나 승소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은 단 1명도 없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 역시 모두 사망했기 때문이다.

앞서 2012년 5월 대법원은 두 사건에 대한 기존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건은 모두 파기환송심 승소를 거쳐 대법원으로 재차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5년 넘는 세월 동안 재상고심 사건의 최종 판단을 미루면서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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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하루 앞 둔 14일 광주광역시 금남로 전일빌딩 245에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가 마련한 '역사정의 시민모금 전달식 및 응원의 자리'에 참석한 이들이 건강 상의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한 피해자 이춘식 어르신 영상을 보고 있다. 2023.8.14 ⓒ 김형호

 
외교부는 대법원 재상고심 과정이던 2016년 11월 18쪽 분량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앞서 대법원이 2015년 1월 민사소송 규칙을 개정해, 관련 부처가 사건 관계인으로 의견을 낼수 있도록 길을 터 주면서 가능했던 일이다.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리하던 법무법인 김앤장은 2016년 10월 대한민국 외교부에 의견서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할 경우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경고성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민모임은 "이 비극적 사태의 배경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외교부, 대법원의 '재판 거래'가 있었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이른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이 그것"이라며 "강조하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바로 이 초유의 사법농단 사건의 당사자 중 핵심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외교수장을 맡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사법농단 사건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조 후보자는 대한민국 외교관이 아니라, 일본 전범기업 구하기에 온 몸을 던진 '일본의 충견'"이라고 비판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 #재판거래 #강제동원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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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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