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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날리면' 소송 결과에 야당 "코미디 같은 판결"

민주·정의 "음성감정 불가 판단인데 무슨 근거로 정정보도 판결?"... 국힘 "진실 밝혀졌다"

등록 2024.01.12 15:50수정 2024.01.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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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지다니 나라망신이다."

법원이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순방 당시 비속어 발언과 관련한 외교부-MBC의 정정보도청구소송,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소송에서 MBC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다(관련기사: 법원 왜? "바이든-날리면 명확치 않지만...허위보도" https://omn.kr/2724c).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60%에 가까운 국민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답했다. 재판에서 진행된 음성감정 등에서는 '감정불가' 판단이 나왔다"며 "재판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인지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위상을 깎아 먹고 있는 것은 억지 소송을 벌이며 대통령의 비속어를 부인하는 정부와 부화뇌동하는 법원"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국민이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이어 법원마저 불신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의당 역시 '실제 발언 내용의 허위 여부 감정은 불가하나 정정 보도는 하라'는 이번 판결 취지에 대해 "진정으로 부끄러운 법원,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혹평했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은 "당시 현장에서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쓰는 모습이 공동취재단 카메라에 버젓이 잡혔고 덕택에 온 국민이 듣기평가 테스트를 하는 촌극이 빚어졌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무책임을 넘어 생트집을 잡는 정부와 법원 모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힘 "윤 대통령, '바이든' 발언한 사실 없다 확인된 것"


반면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언론의 자유로 포장하지 마라"면서 오히려 민주당과 MBC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바이든-날리면'의 허위 감정 여부가 밝혀지지 못했음에도 법원의 정정보도를 근거로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한 것.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법원을 통해 그날의 진실이 밝혀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발언도,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과 해당매체는 반성은커녕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가 없다. 오히려 해당 매체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기자의 양심'이다며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면서 "가짜뉴스를 언론의 자유로 더 이상 포장하지 마시라"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또 "국내 정치를 넘어서 대통령의 외교 행위마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편파·조작으로 일관하는 비양심적, 비국익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을 갈라치기 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대통령 #바이든 #MBC #외교부 #비속어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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