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상실형'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 상고 포기

광주고등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200만원 선고

등록 2024.01.18 16:59수정 2024.01.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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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전남 곡성군수 ⓒ 연합뉴스


[기사 수정 : 18일 오후 5시40분]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 판사)는 18일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캠프 관계자 등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나, 선거사무원 등은 각자 돈을 모아 식사비를 낸 것처럼 연출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는 않았다"며 직위상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군수 범행 가담을 두고 "이 사건 식사모임의 성격,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식사 모임 현장에서 허위 녹음 연출 장면을 목격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극적인 가담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거가 끝난 뒤) 선거사무원 등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사정을 반영하더라도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사건 이익 제공의 규모가 약 533만 원으로서 경미한 금품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이 군수는 판결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직위상실형이 나오면 거취를 어떻게 할지 평소 고민을 해왔다"며 "군정을 이끌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군수직에서 물러나,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철 #곡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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