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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이경 "대리기사 찾았다, 당에 사실확인서 제출"

"기사 보고 연락 와, 사건 당시 정황 정확히 기억" 주장... 18일 민주당 이의신청처리위 열려

등록 2024.01.18 18:54수정 2024.01.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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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이경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사고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1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지난 해 12월 29일 '대리기사를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이 현수막이 내걸렸다는 기사를 보고 당시 운전을 했던 대리기사님이 연락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대리기사 A씨가 현수막이 내걸렸다는 뉴스를 보고 이 전 부대변인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했으나 기사에 연락처가 모자이크 처리돼 있어 바로 연락이 닿지 못했다. A씨가 민주당 중앙당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실 등에 무려 20여 차례 전화를 건 끝에 연결이 됐다.

이 전 대변인은 처음에는 A씨를 신뢰할 수 없어 자신의 2심 변호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으며, 약 2시간 동안 A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시 사건 정황 등에 대해 확인한 결과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판단해 변호사 입회하에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A씨가 자신이 태운 승객이 이 전 부대변인이라는 것을 당시 몰랐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문제가 된 뒷 차량과 보복운전 의심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변인은 "A씨는 '뒷 차량이 경적을 크게 울렸고, 자신은 속도를 빠르게 운전하지 않았으며, 몇 번의 브레이크는 밟았지만 보복운전이라고 할 만큼의 위협적인 급정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나 결제내역이나 전화통화 기록 등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전 대변인은 민주당 중앙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A씨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추가 이의신청을 제출했고, 이날 오후 이의신청처리위원회가 열렸으나 아직 그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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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내건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 현수막 사진(이경 페이스북 사진). ⓒ 이경

 
대전 유성구을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달 15일 특수협박 혐의(보복운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대변인이 지난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 경 니로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앞 도로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정아무개(남, 30)씨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관련기사 :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보복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https://omn.kr/26slz)
#이경 #보복운전 #대리기사 #대전유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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