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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직위 유지

1심 재판부 '협약식은 위법한 사전선거운동' 판단... 오 지사 "도민과 함께 새 도약 매진"

등록 2024.01.22 17:25수정 2024.01.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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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90만 원 선고 직후 취재진을 향해 이동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 제주의소리

 
법원이 2022년 5월 1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을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법행위가 공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제주도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은 벌금 500만 원,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는 벌금 400만 원에 처해졌다. 

또 협약식 개최를 주도한 사단법인 대표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벌금 300만 원에 548만2456원 추징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A씨가 사단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을 B씨에게 지급한 액수다.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 시각에서는 협약식이 오영훈 지사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을 홍보하는 행사(사전선거운동)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협약식 자체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위법한 행사라는 취지로, 오영훈 당시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의 공약과 연관된 행사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협약식에 관여한 정 본부장과 김 특보, A씨, B씨 등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한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이 협약식을 준비하면서 A씨가 대표(특수한 지위)인 사단법인 소속 액션그룹 업체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게끔 했다는 판단이다.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2022년 4월 잇따른 대학교수, 보육계, 제주청년, 촛불백년, 직능단체 등의 오영훈 당시 당내경선 후보 지지 선언 중 대학교수를 제외하면 오영훈 캠프가 직접 개입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보육계와 제주청년, 촛불백년, 121개 직능단체 등은 지지선언을 주도한 주체와 의사결정 과정이 없거나 불투명하고, 준비 과정에 오영훈 캠프(정원태·김태형)가 주도했다는 취지다. 대학교수 지지선언 관련 공소사실은 나름의 주체가 있고,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 무죄다. 

문제가 되는 지지선언을 주도했다는 인물들도 오영훈 캠프와 관련됐거나 관련자에 준하는 사람이고, 지지선언은 후보에 대한 여론 지지층을 두텁게 형성해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영훈 지사의 경우 캠프가 주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선거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오영훈 지사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이상 형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날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면서 오영훈 지사는 당선무효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중이다. 

선고공판 직후 오영훈 지사는 "도민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상 오직 도민만을 위해서 도민과 함께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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