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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제 식구 감싸기" 쏟아지는 비판

참여연대·민변 잇단 성명, "사법역사의 수치"... 부산시민사회도 "면죄부" 규탄

등록 2024.01.30 12:18수정 2024.01.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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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5년 만의 선고 결과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번 결과를 환영했다.

'사법농단' 의혹 재판 결과, 이어지는 후폭풍

부산참여연대는 30일 입장문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걷어낼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라며 "과연 앞으로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곧바로 상급심이 1심의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양 사무처장은 "사회적 약자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보루가 사법부다. 사법농단은 이런 근간을 흔드는 사태인데 면죄부를 줬다"라고 발끈했다. 그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하루 전에는 부산지역 70여 개 단체가 결집한 윤석열퇴진 부산운동본부가 부산시청 광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사법농단' 사태의 최대 피해자로 지목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온 이들도 함께 자리했다.

참가자들은 전교조·강제동원·KTX승무원·쌍용차 등 여러 재판에서 피해를 봤던 사건을 일일이 열거하며 "재판부가 사법농단 주범을 단죄하기보다 이를 감싸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비난했다. 임정택 전교조 부산지부 지부장, 지은주 부산겨레하나 대표 등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한 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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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70여 개 단체가 결집한 윤석열퇴진 부산운동본부가 29일 부산지법 앞을 찾아 사법농단 의혹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전국적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잇따라 대응에 나섰다. 민변은 1심의 결론을 "사법부 독립 포기 선언"으로 규정했다. 29일 논평에서 민변은 "사법농단 사건의 재발 방지는커녕, 책임도 묻지 못하고 범죄행위를 벌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사흘 전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사법 역사에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사법감시센터는 검찰을 향해서도 "전부 무죄 선고라는 참담한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라며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사법농단'이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이다. 2019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 이후 4년 넘게 재판이 이어졌다.

그러나 1심만 놓고 보면 사태가 축소되는 분위기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1부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11명이 1심 이상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이 됐다. 유죄는 2명에 그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런 결과를 반기고 있다. 재판 직후 그는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관련기사]
-70여 혐의 '전부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에 경의" https://omn.kr/27860
#사법농단의혹 #양승태 #전대법원장 #1심판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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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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