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아프면... '상병수당' 일 4만7560원·최대 90~120일 지급

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10개 지역 총 9774건 지급... 오는 7월부터 신규 4개 확대

등록 2024.01.30 12:01수정 2024.01.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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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절차 ⓒ 보건복지부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규 지역을 올 상반기 중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한다"면서 "20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오는 2월 7일부터 29일까지이다. 복지부는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 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현재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2년 7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9774건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을 수급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 지급 사례로 농산물 판매장에서 근무하는 A씨(경북 포항시 거주)는 허리골절로 수술 후 6주간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업무 중 다친 것이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도 어렵고 무급휴직을 해야 해서 생계가 걱정되던 도중 경북 포항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를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대기기간(7일)을 제외하고 총 35일간 약 161만 원의 상병수당을 수급받았다. A씨는 "상병수당 덕분에 마음 편히 치료를 받고 직장에도 복귀할 수 있었다"며 "상병수당 제도가 더 많은 지역에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0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 및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및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 4만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지역별로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이거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다"면서 "올 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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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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