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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최연소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 수색 논란

김보미 의장 "표적 감사 의심도...전남도 공식 해명해야"

등록 2024.02.08 17:02수정 2024.02.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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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전경 ⓒ 전라남도


전라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 복무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까지 수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는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정상적인 암행감찰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은 "감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 월권, 과잉 감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최연소 의장' 타이틀을 보유한 김 의장은 최근 같은 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정면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총선 국면에서 지역 정치권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감찰을 이와 연관지어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8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7일 오후 4시께 강진군의회 김보미(35·더불어민주당) 의장의 관용차량을 수색했다.

관용차 운전원이 택배 2건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도 감사관실 소속 직원 2명이 들이닥쳐 택배물품을 개봉하고 내용물 확인한 뒤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원은 "의장님 관용차량이다. 택배 2건 이외 물품은 의장 개인 소유물품이다"고 밝혔으나, 도 감사반은 소유자인 김 의장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물품을 개봉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게 김 의장 설명이다.

도 감사반은 군청 감사실로 운전원을 임의동행해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운전원으로부터 '2만원 대의 한라봉은 받아서는 안 되는 물품이지만 받았다'는 내용의 경위서까지 작성하도록 했다고 한다.


최연소 여성 군회의회 의장... 국회의원 비판 영향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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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 ⓒ 김보미 의장 페이스북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보고 받은 김 의장은 전남도 감사 권한을 벗어난 월권, 과잉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 감사규칙에 따라 감사대상은 도내 22개 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등으로 제한되며,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복무감찰은 월권이라는 것이다.

또한 명절 복무감찰 중 택배 물품 수령 장면을 보고 감사에 나섰다고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 반환 조치 가능성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받아서는 안 되는 물품을 수령했다'라고 관용차 운전원에게 기재토록 한 것 역시 강압, 과잉 감사라는 게 김 의장의 주장이다.

논란이 된 이번 감찰을 두고 지역사회에선 30대 여성 소장 정치인인 김 의장이 최근 같은 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정면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김 의장은 "운전원이 군의회 의장 관용차량이라는 점을 밝혔으나 부당한 감사가 수십분간 계속됐다"며 "최근 저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저로서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표적 감사 가능성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직원들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통상적으로 명절을 전후로 이뤄지는 복무 감찰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월권 감사라는 김 의장 비판을 두고는 "군의회 의장 차량이 감사 대상인지는 명확치 않다.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고, 표적 감사를 의심하는 김 의장의 주장에 대해선 "저희가 표적 감사에 나설 이유가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보미 #공직감찰 #전라남도 #강진군의회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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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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