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화재 진압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처분한다

"소방통로 확보에 관심 갖고 함께 실천해주시길..."

등록 2024.02.13 14:20수정 2024.02.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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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동중인 청양 소방서 소방차들 ⓒ 청양소방서 제공



충남 청양 청양소방서(서장 진용만)는 13일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청양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방차 긴급출동을 위한 강제처분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돌파, 강제견인, 차량 창문 파괴 후 소방호스 관통해 소방용수 확보 등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유재산과 배상 책임 등의 이유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양소방서 관계자는 "선진국과 다르게 우리 나라에서는 강제처분을 실행하기가 어려웠다. 그동안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강제처분을 잘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 소방청에서 강제분 계획(지침)이 내려왔다"고 밝혔다.

청양 소방서는 소방청 '처분계획'을 근거로 강제처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화재 진압에 방해가 될 경우 강제 처분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청양 소방서 관계자는 "강제 처분을 할 경우 (충남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배상을 하게 된다. 물론 무조건 강제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차량에 적힌 연락처에 먼저 전화해서 이동조치할 것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차량 이동이 어려울 경우, 안내 후 강제처분을 하는 것이다. 다만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진용만 청양소방서장은 "긴급출동 시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활동에 있어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 받는다"며 "소방통로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양소방서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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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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