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무용과 교수 채용비리 피해자에 사과하라"

대법원 최종 판단 뒤, 시민단체 성명...광주경찰 재수사 결과 '주목'

등록 2024.02.16 17:24수정 2024.02.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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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 김형호


광주광역시에 기반을 둔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6일 "조선대학교는 무용과 교원 채용 비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채용 비리 교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가 비리를 인정한 광주고등법원 판결을 제시하며 피해자가 재수사를 요구하자, 다시 수사에 나선 경찰을 향해서는 "채용 비위자(당시 무용과 학과장 등)를 재수사하여 일벌백계하라"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를 향해서는 "교원 채용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조선대학교는 사건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도록 방관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며 "대학 총장과 이사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광주경찰 1년간 시간 끌다 무혐의"... 피해자가 승소 판결 제시하자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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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월 21일 조선대 무용과 대책위가 광주경찰청 앞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당시 진행된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무혐의) 처분됐다. ⓒ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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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시위 과정에서 사용된 조선대 무용과 대책위 피켓. 2022. 6. 24 ⓒ 조선대 무용과 대책위

 
단체는 경찰 수사와 관련 "우리는 2021년 말 조선대 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 건으로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며 "광주경찰청은 1년 넘게 시간을 끌다가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으며,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조선대 무용과 교원 채용시 학과장 주도의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해를 본 지원자 A씨에게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며 "이 판결은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조선대를 향해서는 "(줄기찬 문제 제기에도) 조선대는 묵묵부답하며 피의자를 감싸는 태도를 취해왔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도, 경찰 수사결과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조치하겠다며 굼뜨게 대처해왔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익명의 조선대 관계자는 SNS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인신공격, 막말 등을 퍼붓기도 했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경북대 국악학과, 광주교대 미술교육과..."곳곳서 교수 채용 비리, 교육부 나서야"

단체는 지난해 경북대 국악학과에 이어, 최근 광주교육대 미술교육과에 이르기까지 대학교수 채용 부조리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찰과 교육부의 책임있는 조처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대법원도 조선대 무용과 채용비리 인정..."3000만원 배상하라" https://omn.kr/27g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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