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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교장 징계 남아 있는데... 피해 교사 마주치게 할 건가"

양산 한 초등학교 관련 전교조 경남지부 지적... 교육청 "사항 파악해 조치"

등록 2024.02.20 14:18수정 2024.02.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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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는 20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산 한 초등학교 교장의 갑질에 대해 교사 분리와 징계를 촉구했다. ⓒ 윤성효

 
경남 양산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발령 2개월 신규교사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어 아직 징계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교장과 교사가 다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는 20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갑질 교장을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교장의 갑질 논란은 지난해 11월 알려졌고,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교장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에 대한 피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했고, 교육청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교장은 지난 13일 직위해제 처분 종료를 받았고, 오는 3월 1일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날 예정이다.

그런데 지난 19일부터 '새학년 맞이주간'이 돼 전체 교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기가 되면서 피해교사가 교장과 마주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양산경찰서는 교사의 '처벌 불원'이 있었다며 교장의 갑질사건을 종결했고,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 경찰 조사는 끝이 났지만 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남아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월 하순의 학교는 교실 정리, 새학년 교육과정 수립 등으로 수시로 교사들이 출근하는 시기다. 피해 교사에게 어떤 안내도 없었기에 출근한 가해 교장을 마주칠 수 있었고, 상황을 알게 된 지금은 그를 피하기 위해 피해 교사가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경석 지부장은 "피해자 보호에 미온적인 교육청의 태도에 태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 교사 보호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교육청이 갑질 교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의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해당 교장의 직위해제 처분 종료와 해당 학교로의 출근을 두고, 또 인근 지역으로 전보 발령이 된 것을 두고 교육청의 처벌 의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냥 시간이 끌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길 기다리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라며 "교육감은 해당 학교장에 대한 엄정 처벌을 통해서 직장 내 갑질 척결과 교사들의 교육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회견문을 통해 "교육청은 피해 교사 보호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피/가해자 분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2차 가해 없는 조사과정과 후속조치, 알 권리 보장을 포함한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관리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 징계하라", "근본적인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에 대한 직위해제가 종료돼 3월 1일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다. 교사와 마주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 사항을 파악해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경남도교육청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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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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