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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됐는데... 국힘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또 발의

박정식 도의원 등 34명 참여... 지역 시민단체 "폐기 안건 그대로 들고나와 의회 권위 떨어뜨려"

등록 2024.02.21 15:24수정 2024.02.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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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9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학생인권조례가 존치되게 됐다. ⓒ 연합뉴스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또 발의해 논란이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박정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아산3) 등 34명의 도의원은 지난 20일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이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찬성 29명 이상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폐기됐다. 그런데도 또 폐지 조례안을 또 들고 나온 것.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당은 반발하고 있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21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폐기된 안건을 설득과 숙의과정도 없이 그대로 들고 나와 충남도의회의 수준과 권위를 바닥까지 떨어트렸다"며 "충남도의회와 국민의힘은 혐오정치를 중단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충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청소년의 기본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차별과 배제를 허용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조례 폐지안을 상정한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충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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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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