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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업체에 설 선물 받은 서천 공무원, 권익위에 적발

돈가스 5상자 개인차량에 옮겨싣다 적발... 서천군 "청탁금지법 위반 등 조사중, 고가는 아냐"

등록 2024.02.26 11:27수정 2024.02.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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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직원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설 선물을 받다가 암행 순찰 중이던 국민권익위에 적발됐다. ⓒ 독자제공

 
충남 서천군 공무원이 지난 설 연휴 직전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실이 국민권익위에 적발됐다. 최근 권익위로부터 이를 통보 받은 서천군도 '직무 관련성 여부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천군 공무원 A씨는 지난 2월 7일 B 업체로부터 돈가스 5상자를 받았다. A씨는 관용차량으로 물건을 받았는데, 이를 개인차량으로 옮겨 싣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에 적발이 된 것이다.

이강선(더불어민주당) 서천군의원은 최근 이 사실을 확인하고 서천군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이 의원은 "(해당 공무원의 부서는) 장항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서다. 냉동식품을 전달한 업체는 산단의 입주업체다. 해당 공무원과 업체는 업무상 수시로 접촉할 수밖에 없다"며 "업무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업체가 금품(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군에 '징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서천군도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군 관계자는 "지난 19일 권익위서 해당 건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내려왔다. 청탁금지법과 직무 관련성 등 법령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받은 물품과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고가의 선물은 아니다.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홍보 시제품 같은 것"이라며 "그것을 받은 사실이 (권익위에) 적발된 것이다. 물품은 현채 군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서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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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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