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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후] 지노위, 함양군 사회복지사 부당해고 판정

심문회의 결과 '부당노동행위 인정' 등 통보... 5명 "해고 철회 투쟁"

등록 2024.02.29 18:34수정 2024.02.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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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소속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관련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용 문자. ⓒ 윤성효

 
경남 함양군 소속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들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사회복지사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위원장 강동화)는 지노위로부터 판정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심문회의가 하루 전날인 28일 열렸고, 지노위는 이날 노사 양측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함양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다"고 전했다. 판정서는 한 달 뒤에 나올 예정이다.

"해고 통보도 못 받았는데..."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7일 노인돌봄사업 사회복지사 해고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관련기사 : 함양군 노인돌봄사업 민간위탁... 사회복지사들 "부당해고" 거부 )

당시 일반노조는 "노인돌봄 사회복지사들은 함양군 내 다른 국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직 노동자에 비해 직무보조 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받아왔다"라고 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에 해당함에도 공무직 노동자들과 노동조건이 다르게 적용되어 문제제기 했고, 지난해 9월 지노위에 차별시정 신청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 지노위는 지난 2023년 11월 21일 심문회의를 열었다. 같은 해 12월 5일 낸 판정서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시행령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도 "그렇다면 기간제법에 근거해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회복지사들은 "'지난해 말까지 해고가 됐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에 1월 2일 아침에 함양군청 담당부서를 방문해 업무 관련해 문의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로부터 업무인수를 받지 못하였으니 집에서 대기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다음 날 오후 담당 과장 면담을 통해 해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 1월 4일 지노위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했다.

일반노조는 "지노위는 함양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5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했다. 아울러 함양군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정했다"라며 "함양군은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철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노조는 지난 1일부터 아침마다 함양군청 앞에서 '해고 철회' 선전전을 해오고 있으며, 오는 3월 6일 함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함양군 #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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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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